실습안내 센터
사회복지현장실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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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실습안내 센터
실습 진행 절차를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STEP 0
실습 안내문
실습 = 실습 과목 교육기관 출석 수업 + 현장실습기관에서의 현장실습
실습도 이수해야 되는 하나의 과목이기 때문에
실습 과목을 수강 신청 > 신청한 교육기관의 일정에 맞춰
‘출석 세미나 수업’
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현장실습'
을 동시에 진행
STEP 1
선이수 과목
이수 여부 확인
사회복지 관련 과목 중
필수 4과목 이상+선택 2과목 이상 이수 완료
후
실습과목 수강신청 가능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개강일이 선이수 교과목 수업의 종강일 이후인지 확인
[주의사항]
교육기관별 선이수 과목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접수를 희망하는 교육기관의 지침을 꼼꼼히 확인
STEP 2
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절차
「실습 과목 교육기관」 찾기 확인
과목 모집 중인 교육기관의 모집요강 확인
교육기관 1곳을 선택 하여 실습 과목 수강 신청
수강 신청한 교육기관에 수강료 납부 및 기한 내 기관이 요구하는 필요 서류 제출
(교육기관 별 개강일 및 출석 일수 등 세부 일정 및 학사 일정 상이)
[주의사항]
접수 시작과 동시에 선착순 마감되는 교육기관도 있으니 접수 시작일에 맞춰 빠른 수강신청 필요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교육기관의 모집요강은 수시로 확인
실습 과목 수강신청 시 학기별 제한 학점(24학점), 연간 제한 학점(42학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STEP 3
현장실습기관
(실습처) 섭외
「현장실습기관(실습처) 찾기」확인 후
현장실습기관 섭외 [보건복지부 선정 기관] + 실습비 납부
보건복지부 선정 기관 중 거주지 주변에 있는 기관부터 확인 >
실습 가능 여부 본인이 직접 확인
현장실습기관에 실습비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이는 실습 과목 교육기관에
수강 신청 시 납부한 수강료와는 별개 임
[주의사항]
재직(근무) 하는 기관에서의 실습은 불가능
수강 신청한 교육기관이 현장실습기관과 관련된 추가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으니 실습처
섭외 전 관련 규정이 있는지 필히 확인
STEP 4
실습진행
섭외 완료된 실습처에서
일정에 맞춰 현장실습 진행 + 교육기관 출석 일정에 맞춰 출석 세미나 참석
보건복지부 선정 기관 중 거주지 주변에 있는 기관부터 확인 >
실습 가능 여부 본인이 직접 확인
실습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실습과목을 수강 신청한 교육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해당 교육기관으로 직접 문의
사회복지사 실습 선이수 과목
* 사회복지현장 실습을 위해선 [필수과목에서 4과목 / 선택과목에서 2과목] 총6과목 이상 이수 필요
영역
과목
선이수 과목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4과목 이상
선택과목
아동복지론, 노인복지론, 가족복지론, 정신건강론, 자원봉사론, 청소년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산업복지론, 교정복지론, 사회복장론, 사회문제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복지국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례관리론, 빈곤론, 국제사회복지론, 빈곤론, 사회복지와인권
2과목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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