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실습 과목 운영교육기관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실습처에서 160시간의 실습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2. 실습처 조건
구분 |
기준 |
실습기관 |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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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시간 |
- 종전법 : 120시간(15일 이상) / 개정법 : 160시간(20일 이상)
- ※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까지 실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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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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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지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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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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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확인 방법 및 접수 |
- 실습과목 교육기관을 통해 실습 가능한 시기 확인
- 하단의 실습처 확인 방법 확인 후 가까운 실습처 정보 확인
- 실습 가능한 지역 내 실습 모집공고 확인 (공고가 없는 경우 유선 확인) 후 실습과목
교육기관 및 학습자 일정이
맞는 기관으로 실습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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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습처 확인 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접속 (하단 로고 선택 시 바로 접속 가능)
방법 1
메인화면 우측 [현장실습 선정기관 현황] 이미지 클릭 > 게시글 하단 첨부파일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_선정_현황.xlsx’ 다운로드
방법 2
열린광장 > 공지사항 > 공지 게시글 "[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선정현황 / 선정확인서 발급 신청 / 변경 또는 취소 신청" 선택 시, 확인 가능
[TIP]
- 첨부파일 중 최신버전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