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습의 정의
실습이란 이론으로 배운 것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실제 현장에서(실습처/현장실습기관) 실습을 하면서 사회복지현장의 실천적 측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2. 실습 진행과정
- 실습도 학점을 받아야하는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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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이론 과목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모집 시기에 맞춰 실습 1과목을 필히 수강신청 하셔야 합니다.
이후 등록한 교육기관의 학사일정에 맞춰 '출석 세미나 수업'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현장실습' 이 반드시 한 학기
동안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 실습 선이수과목 의무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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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과목을 수강신청하기 위해서는 등록하려는 교육기관의 과목 개강일 이전에 실습 선이수 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습 과목 개강일이 선이수 과목 종강일 이후인지 한번 더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 교육기관별 선이수 과목 요건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등록을 희망하는 교육기관의 모집 요강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습 선이수 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과목에서 4과목 / 선택과목에서 2과목] 총 6과목 이상 이수 필요
영역 |
과목 |
선이수 과목 |
필수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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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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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
아동복지론, 노인복지론, 가족복지론, 정신건강론, 자원봉사론, 청소년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산업복지론,
교정복지론, 사회복장론, 사회문제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복지국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례관리론, 빈곤론,
국제사회복지론, 빈곤론, 사회복지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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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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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습 과목 이수 과정
- 실습교과목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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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과목은 실습한 내역을 인정받는 하나의 과목으로 현장실습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교육기관에 수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습 오리엔테이션 및 일정 횟수의 수업을 듣게 됩니다.
- 실습 교과목 운영 교육기관 종류 : 원격평생교육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사회교육원, 직업전문학교,
시간제 모집(사이버대학교 등)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1과목을 수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교육기관별 출석 일자와 시간, 수업료 등 조건이 상이하므로 모집요강을 꼼꼼히 확인 후 수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주의사항]
대부분의 교육기관은 정원제로 과목을 운영, 선착순으로 빠르게 마감이 되오니 기관의 접수 시작일에 맞춰 빠르게 수강신청을 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최소 2~3개 교육기관의 모집 요강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과목 수강신청 전 학기별 제한 학점(24학점),
연간 제한 학점(42학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 현장실습기관(실습처) 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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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수강신청 하셨다면, 실제로 현장실습을 할 기관(실습처)을 섭외 후 현장실습을
하셔야 합니다.
- 실습 기관 종류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 선정 시설.
- 보건복지부 선정 기관 중 거주지 인근 시설부터 실습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실습처를 직접 섭외하셔야 합니다.
- 실습 교과목 운영 교육기관에 납부한 수강료와 별개로 현장실습기관에 실습비를 따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실습 교과목 운영 교육기관에서 지정한 실습 기간 내 실습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전이나 이후에 실습을
하면 실습 인정이 안됩니다).
- 일반적으로 1학기는 3월~6월 / 2학기는 9월~12월 정도로 3개월 가량이 실습 가능기간으로 주어집니다.
해당 기간 내에 섭외한 현장실습기관에서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 실습은 1일 최소 4시간 이상 ~ 최대 8시간 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평일 및 주말 실습이 가능합니다.
[현장실습기관(실습처) 조건]
구분 |
기준 |
실습기관 |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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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도자 (슈퍼바이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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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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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시간 |
- 개정법 기준 : 160시간 20일 이상 / 종전법 기준 : 120시간 15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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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법 기준 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시행일 이전에 1과목이라도 이수하고 있다면 변경 전 법령(종전법)에 따라 적용 가능
- 1일 실습 이수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제한함
-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법정근로시간 내에 이수
- 실습이수시간 중 실습지도자 및 실습생의 식사시간은 실습인정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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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세미나 |
- 1회당 2시간 이상을 총 15회 실시(3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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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는 대면방식의 세미나를 3회 이상 실시
(주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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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
- 재직(근무)중인 기관에서의 현장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 해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현장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 자원봉사활동이나 단순 기관방문, 마을축제 방문 등은 현장실습에 포함되지 않음
- 실습 중간에 실습기관을 변경할 수 없음(변경시 이수시간을 다시 채워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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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 과목 운영기관과 현장실습기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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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과목 운영기관 : 실습교과목을 운영하는 주체
예) ㅇㅇ대학교 평생교육원, ㅇㅇ대학교 사회교육원, ㅇㅇ사이버대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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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기관 : 실제로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기관
예) ㅇㅇ종합사회복지관, ㅇㅇ노인복지관, ㅇㅇ지역 아동센터 등
- 실습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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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일정에 맞추어 학기중 출석수업(세미나) 및 평가항목 시행
+ 섭외된 실습기관을 통한 현장실습을 병행 하셔야 합니다.
※ 실습과목도 이론 교과목과 동일하게 출석율 80% 이상 + 총 점수 60점 이상 취득 하셔야 과목 이수가
가능합니다.